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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무상급식 주민투표 '참여" VS "거부" 우리 한번 제대로 알아 봅시다. 주민 투표란? 주민투표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정책사항 등을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제도로서 스위스가 가장 빈번히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4년 개정 지방자치법에 주민투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나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자, 발의요건, 투표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놓고 주민투표법을 제정하지 아니하여 현재로서는 그 실효성이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2003년 12월 '주민투표법'이 제정됨에 따라 2004년 7월 30일 정식 도입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주민투표 관리 사무는 관할 선관위가 담당하고, 주민투표 대상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주요결정사항 중 조례(지방자치단체의 법)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주민투표는 투.. 더보기
무상급식 주민투표 오해와 진실! 9문 9답 Q1 : 이번 투표는 무상급식 찬반 투표이다? A : 아니다! 급식 범위와 확대 방식에 대한 주민 투표이다. Q2 : 투표율 33.3% 못 넘으면 개표를 안한다? A : 맞다. 정책을 선택하는 투표라서 일정 수준(33.3%)이상의 주민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33.3%의 근거는 2004년 주민투표법 제정 시 유표투표율을 33.3%로 정하였다. Q3 : 현재 서울시 초등학교는 모두 무상급식 중이다? A : 아니다. 1 ~ 3학년은 교육청 예산으로 무상 급식중이다. 4학년은 구 예산으로 무상 급식 중이다. (25개 구 중 서초, 강남, 송파, 중량구를 뺀 21개 구에서 실시중.) 5 ~ 6학년은 서울시가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아서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있다. Q4 : 오세훈의 안 (단계적 무상급식)의 지지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