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 이번 투표는 무상급식 찬반 투표이다?
A : 아니다!
급식 범위와 확대 방식에 대한 주민 투표이다.
급식 범위와 확대 방식에 대한 주민 투표이다.
Q2 : 투표율 33.3% 못 넘으면 개표를 안한다?
A : 맞다.
정책을 선택하는 투표라서 일정 수준(33.3%)이상의 주민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33.3%의 근거는 2004년 주민투표법 제정 시 유표투표율을 33.3%로 정하였다.
정책을 선택하는 투표라서 일정 수준(33.3%)이상의 주민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33.3%의 근거는 2004년 주민투표법 제정 시 유표투표율을 33.3%로 정하였다.
Q3 : 현재 서울시 초등학교는 모두 무상급식 중이다?
A : 아니다.
1 ~ 3학년은 교육청 예산으로 무상 급식중이다.
4학년은 구 예산으로 무상 급식 중이다. (25개 구 중 서초, 강남, 송파, 중량구를 뺀 21개 구에서 실시중.)
5 ~ 6학년은 서울시가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아서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있다.
1 ~ 3학년은 교육청 예산으로 무상 급식중이다.
4학년은 구 예산으로 무상 급식 중이다. (25개 구 중 서초, 강남, 송파, 중량구를 뺀 21개 구에서 실시중.)
5 ~ 6학년은 서울시가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아서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있다.
Q4 : 오세훈의 안 (단계적 무상급식)의 지지자가 많으면 무상급식은 중단된다?
A : 아니다.
이미 예산이 반영되어 집행 중이기 때문에 올해는 무상급식의 범위에 변화가 없다.
내년 예산에는 서울시의 안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이미 예산이 반영되어 집행 중이기 때문에 올해는 무상급식의 범위에 변화가 없다.
내년 예산에는 서울시의 안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Q5 : 전면적 무상급식 안의 지지자가 많으면 2학기부터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A : 아니다.
서울시가 예산 지원하면 초등학생은 2학기 중 전면 무상급식이 가능하다.
교육청 계획에 따르면 중학교는 내년부터 한 학년식 무상급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예산 지원하면 초등학생은 2학기 중 전면 무상급식이 가능하다.
교육청 계획에 따르면 중학교는 내년부터 한 학년식 무상급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Q6 : 교등학교 무상급식은 투표 대상이 아니다?
A : 아니다.
단계적 무상급식 안은 고등학생도 소득 하위 50%에 대해 무상급식이 포함된다.
전면적 무상급식 안은 고등학생에 대한 언급없다. (저소득층 고굑생 지원은 별도로 시행된다.)
단계적 무상급식 안은 고등학생도 소득 하위 50%에 대해 무상급식이 포함된다.
전면적 무상급식 안은 고등학생에 대한 언급없다. (저소득층 고굑생 지원은 별도로 시행된다.)
Q7 : 주민 투표 비용은 182억원이다?
A : 맞다.
서울시 선관위가 산출하였으며 서울시가 부담한다.
서울시 주민 "1인당 2170원"으로 계산된 값이다.
서울시 선관위가 산출하였으며 서울시가 부담한다.
서울시 주민 "1인당 2170원"으로 계산된 값이다.
Q8 : 주민투표는 학부모만 한다?
A : 아니다.
19세 이상의 서울 거주중인 성인에게 투표권이 있으며, 서울 거주 외국인도 투표가 가능하다.
19세 이상의 서울 거주중인 성인에게 투표권이 있으며, 서울 거주 외국인도 투표가 가능하다.
Q9: 시장직 사퇴서는 대통령에게 제출한다?
A : 아니다.
지방자치법 98조에 따라 시의회에 사퇴 기일이 명시된 문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방자치법 98조에 따라 시의회에 사퇴 기일이 명시된 문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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