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OLD Contents/Daily Hot Issus

무상급식 주민투표 오해와 진실! 9문 9답

 

Q1 : 이번 투표는 무상급식 찬반 투표이다?
A : 아니다!
     급식 범위와 확대 방식에 대한 주민 투표이다.
Q2 : 투표율 33.3% 못 넘으면 개표를 안한다?
A : 맞다.
     정책을 선택하는 투표라서 일정 수준(33.3%)이상의 주민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33.3%의 근거는 2004년 주민투표법 제정 시 유표투표율을 33.3%로 정하였다.
Q3 : 현재 서울시 초등학교는 모두 무상급식 중이다?
A : 아니다.
     1 ~ 3학년은 교육청 예산으로 무상 급식중이다.
     4학년은 구 예산으로 무상 급식 중이다. (25개 구 중 서초, 강남, 송파, 중량구를 뺀 21개 구에서 실시중.)
     5 ~ 6학년은 서울시가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아서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있다.
Q4 : 오세훈의 안 (단계적 무상급식)의 지지자가 많으면 무상급식은 중단된다?
A : 아니다.
     이미 예산이 반영되어 집행 중이기 때문에 올해는 무상급식의 범위에 변화가 없다.
     내년 예산에는 서울시의 안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Q5 : 전면적 무상급식 안의 지지자가 많으면 2학기부터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A : 아니다.
     서울시가 예산 지원하면 초등학생은 2학기 중 전면 무상급식이 가능하다.
     교육청 계획에 따르면 중학교는 내년부터 한 학년식 무상급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Q6 : 교등학교 무상급식은 투표 대상이 아니다?
A : 아니다.
     단계적 무상급식 안은 고등학생도 소득 하위 50%에 대해 무상급식이 포함된다.
     전면적 무상급식 안은 고등학생에 대한 언급없다. (저소득층 고굑생 지원은 별도로 시행된다.)
Q7 : 주민 투표 비용은 182억원이다?
A : 맞다.
     서울시 선관위가 산출하였으며 서울시가 부담한다.
     서울시 주민 "1인당 2170원"으로 계산된 값이다.
Q8 : 주민투표는 학부모만 한다?
A : 아니다.
     19세 이상의 서울 거주중인 성인에게 투표권이 있으며, 서울 거주 외국인도 투표가 가능하다.
Q9: 시장직 사퇴서는 대통령에게 제출한다?
A : 아니다.
     지방자치법 98조에 따라 시의회에 사퇴 기일이 명시된 문서를 제출하면 된다.